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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BNP파리바·HSBC 과징금 265억 원 ‘역대 최대’

입력 2023-12-25 13:16 | 신문게재 2023-1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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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 마감한 코스피, 코스닥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글로벌 투자은행(IB)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 2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불법 공매도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증선위는 이들 양사와 수탁증권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과징금 총 265억20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2021년 4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서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래 최대 규모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주식 종목에 대해 40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선위는 매도가능 수량 부족을 알고 있으면서도 외부 사후차입, 결제를 지속해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BNP파리바 계열사인 국내 수탁 증권사의 경우 지속해서 잔고 부족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원인을 파악하거나 예방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수탁해 중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홍콩 HSBC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주식 종목에 대해 16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는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니라 향후 빌릴 수 있는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HSBC는 이 같은 공매도 업무처리 프로세스가 국내 공매도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변경하지 않고 오랜 기간 공매도 후 사후차입을 하는 행위를 지속했다며 위법행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건전한 자본시장 확립을 위해 각종 불공정거래,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당국은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제도 개선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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