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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폐질환자 영양 조제 식품 유형·표준제조기준 신설

입력 2023-12-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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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이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환자용 식품의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신설·개정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전의 환자용 식품은 당뇨·암·고혈압·신장질환·장질환 등 5개 질환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돼 있어 폐질환 등 그 외 질환용 식품은 제조자가 직접 기준을 마련하고 실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신설되는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호흡 기능 저하로 음식섭취가 감소된 환자에게 소량의 식품 섭취로도 적절한 영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농축된 열량을 제공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동시에 지방의 함량을 높인 특징이 있다.

식약처는 환자용 식품이 다양하게 개발·공급돼 환자의 영양?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간질환, 염증성 장질환 등 2가지 질환을 추가해 총 8종의 질환별 표준제조기준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에서 사용 등록이 취소된 에디펜포스(살균제) 등 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삭제하고, 플루아자인돌리진(살충제) 등 59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현재 주류, 발효식초 제조 시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크칩(바)의 사용범위를 간장·소스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다양한 제품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식용근거가 확인된 개다시마와 왕밤송이게를 신규 식품원료로 인정하는 내용과 미선나무추출물, 흑산내뿌리분말 등 인정받은 사람만 사용할 수 있었던 한시적 원료 5종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 원료 목록에 등재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2월2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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