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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기 사외이사' 오명 여전…반대 안건 0.2% 불과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공개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 5년만에 증가세 전환

입력 2023-12-26 17:33 | 신문게재 2023-12-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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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안건처리현황(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사회 안건처리현황(사진=공정거래위원회)

 

73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소속 이사회 상정 안건 중 사외이사가 반대한 건은 전체의 극소수인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가 ‘거수기’라는 오명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5년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26일 공개했다.

이사회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73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09개 상장회사의 이사회 상정 안건 중 원안 가결률은 99.3%에 달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중은 지난해(51.7%)보다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절반을 웃도는 51.5%를 기록했다. 다만 회사 경영관련해 견제역할을 해야 하는 사외이사의 역할에 대해 실제로는 미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전체의 0.7%인 55건에 불과했고, 이중 사외이사가 반대한 건은 0.2%인 16건에 머물렀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 말까지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 7837건을 전체 분석했다. 그중에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것이 0.7%, 55건에 불과했다. 지난 2019년 0.36%에서 0.7%까지 오르긴 올랐는데 여전히 미흡한 수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외이사 반대 비율도)미흡하다. 견제기능이 비슷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중 총수(동일인)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회사가 13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 임원으로서 부담하는 경영상 책임은 회피하면서, 각종 권한과 혜택만 챙기는 관행이 남아있는 것이다. 집단별로는 중흥건설이 10개로 가장 많았고, 유진(8개), 하이트진로(7개), DB(5개) 순이었다.

분석 대상 회사 중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6.6%(433개)였다. 총수 일가 등재 회사의 비율은 지난 2018년 21.8%를 기록했으며 이후 2019년 17.8%, 2020년 16.4, 2021년 15.2%, 2022년 14.5%로 감소 추세였는데 5년 만에 증가세로 바뀌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전체 계열사 중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이 가장 큰 곳은 셀트리온(88.9%)이었다. 셀트리온은 9개 계열사 중 8개사에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본인은 이사직을 평균 2.8개(총수 2·3세는 2.5개) 겸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비율은 87.4%에 달했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직위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직위는 절반을 넘어선 57.5%였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총수 일가가 등기임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미등기 임원으로서 권한만 누리는 회사가 여전히 많다”며 “제도적 장치의 실질적 작동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집단 지배구조 관련 현황을 지속 분석·공개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를 활성화하고,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 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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