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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연녹색 번호판, 시행 앞두고 실효성 논란 '시끌'

입력 2023-12-30 06:29 | 신문게재 2023-12-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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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내년부터 8000만원 이상의 법인차량에 적용되는 연두색 번호판 및 수입차 사진 합성.(사진=국토부 및 각사)

 

내년부터 법인사업자가 구매한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에 연녹색 번호판이 적용된다. 업무용차의 사적용도를 막으려는 정부의 의도지만, 세금낭비 지속과 대중들에게 부의 상징으로 인식될 가능성 등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차에 연녹색 번호판이 장착된다. 업무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이번 정책에 대해 국토부는 “법인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색상의 번호판을 부착해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번호판 색상만 바뀔 뿐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반응이다. 한 세무법인 대표는 “번호판 색상이 바뀌어도 법인의 업무용차 사적 사용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서 “만약 주말에 유원지나 호텔에서 발견돼 신고를 받아도 운행일지에 업무용으로 적으면 되며, 심각한 상황이 벌어 지면 업무용차의 비용처리 대신 해당 임원의 금여로 처리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법인 스스로 용도에 맞게 운영토록 유도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 배우자, 자녀 등을 임직원으로 등록 후 법인자금으로 고가의 자동차를 구매하는 행태는 지속될 것인 만큼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렌트카 업계 역시 비슷한 반응이다. 렌트카는 이미 하,허,호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어 번호판 색상 변경 시행에 대해 렌트카업계는 난색을 보인 바 있다.

장기렌트카 관계자는 “이미 법인사업자들이 번호판 색상 변경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고가의 국산차를 렌트하려는 다수의 법인사업자들은 자기 돈이 든다고 생각하지 않는 만큼 옵션을 추가해 8000만원을 훌쩍 넘기기 일수”라고 설명했다.

수입차업계는 우려하면서도 유보적인 입장이다. 한 수입차 딜러는 “내년 번호판 색상변경 시행으로 올해 안으로 차량을 리스로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문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면서도 “좀 더 정확한 영업 환경 변화는 내년에 법이 시행돼서 직접 체감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고가의 수입차를 찾는 법인사업자는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잘라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진짜 중요한 것은 번호판 색상이 아니라 제도적 보완”이라면서 “업무용차는 비용과 차종 등을 감안해 일반 대중차로만 규정하고 출·퇴근 금지 등 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선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태준 기자 tj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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