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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샌드박스 제도 1월부터 시행…폐기물 재활용·재사용 확대

최대 1억4000만원 사업비 보조 등 맞춤형 기업지원 정책 병행

입력 2024-01-0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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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

 

폐기물의 재활용·재사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샌드박스 제도가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기술 실증사업과 임시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현재 산업융합, 정보통신융합, 금융혁신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샌드박스가 시행 중인 가운데, 이번에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순환경제 샌드박스 제도’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재를 이용해 백판지를 제조하거나 반도체 웨이퍼를 세척할 때 발생하는 폐수처리 오니를 제철소 부원료로 활용하는 등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유해성 검증 등 여러 절차로 인해 적시에 시장에 출시하기 어려웠던 경우 이 제도를 통해 규제 면제 또는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31일 전부 개정 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주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와 함께 시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최대 4년(기본 2년, 1회 연장)까지 실증사업 또는 임시허가를 지원하며,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억4000만원의 실증사업비와 책임보험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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