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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한도 확대

1인당 월 5만→7만원

입력 2024-01-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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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청 청사 전경.
남해군청 청사 전경.
남해군이 올해 1월 1일부로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인 바우처택시의 이용한도를 1인당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란 지역 내 택시운송사업자가 평소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가 차량 배차를 요청하면 2000원의 기본요금으로 남해군 내 어디든 이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3일부터 현재까지 운행 중이다.

이번 이용 한도 확대는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면 지역 거주자의 경우 왕복 2회 정도만 해도 이용한도가 소진돼 버리는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상 교통약자에 해당해야 하며 보행 상 중증장애인(과거 장애인등급제 폐지 전 1~3등급 장애등급 중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사람), 출산예정자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임산부, 65세 이상 고령자 중 보행 상 어려움이 있는 자 중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해당된다.

바우처택시는 회원제로 운영이 되며, 이용을 원하는 교통약자는 관할 읍·면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군청 건설교통과에 본인확인서류(신분증 등)와 함께 교통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원등록을 마쳐야 한다.

(보행상중증장애인=장애인증명서·출산예정자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임산부=임신진단서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65세 이상 고령자=장기요양인정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회원등록을 마친 이후 경남도 특별교통수단 통합콜센터 및 스마트폰 앱(경남특별교통수단 고객용)을 통해 예약 접수 후 이용 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1회 자부담 2000원(정액)이고 1일 4회 월 7만원 한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지역은 남해군 내로 한정된다.

차진호 교통담당은 “군은 교통약자 인구 수 대비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회원 수와 이용수요가 경남 타 시·군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남해군 교통약자의 높은 교통수요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수급 조절해 현실성 있고 공평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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