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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 검찰, 법원에 요청… "트럼프에 벌금 4800억원 부과"

입력 2024-01-0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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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서 원고인 뉴욕주 검찰총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벌금 3억 7000만 달러(한화 약 4800억원)를 부과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기존 벌금 요청액 대비 1억 달러 이상 늘어난 규모다.

5일(현지시간)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불법행위를 통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벌금 부과를 요청했다고 연합이 보도했다.

앞서 제임스 총장은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 및 트럼프 회사와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에 대한 것으로 트럼프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민사 사건이다.

배심원단 참여 없이 결정이 이뤄지는 이번 재판에서 엔고론 판사는 이달까지 사건을 결론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기업은 막대한 벌금과 함께 뉴욕주 내에서 사업할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은행들이 자신에 대한 대출로 피해를 본 게 없으며 엔고론 판사가 자산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며 이번 사건을 민주당 인사들이 벌인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해 왔다.

박준영 기자 pjy6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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