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전기차 충전소 모습, 영주시제공 |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상·하반기 2회에 나눠 진행되며, 상반기에는 승용차 80대, 화물차 1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차종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대 129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택시는 국비 250만 원, 소상공인 및 차상위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 구입 시 국비 30%를 추가 지원한다.
보급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영주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다. 다만,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5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6월 28일까지이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 마감된다. 신청 전 영주시 환경보호과에 잔여 물량을 확인하고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후 판매지점 및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장욱 환경보호과장은 “쾌적한 대기환경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영주=이재근기자 news1113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