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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누출 막는다…배달앱-정부, 개인정보 강화 ‘고삐’

개인정보위, 배달앱에 온라인 주문배달 과정 개인정보 보호 요청
점주·라이더, 음식 배달 완료되면 개인정보 열람 못해

입력 2024-03-08 06:00 | 신문게재 2024-03-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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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 배달라이더…추위·안전 '이중고' (CG)
배달라이더가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가 배달 플랫폼과 손잡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나선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배달앱 사업자의 자율 규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별도의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배달대행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2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이하 규약)을 의결·확정했다.

규약에 따르면 우선 음식점·배달원 등이 플랫폼에서 이용자(주문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할 경우, 휴대전화 인증과 같은 추가적인 인증수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증 이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접속 차단하는 등 접근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주문중개 플랫폼, 주문통합관리 시스템, 배달대행 플랫폼 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동협약 등을 체결해 플랫폼 내에서 음식 배달이 완료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바로 가림처리(마스킹)해 음식점·배달원 등이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번 규약은 그동안 배달앱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취약하다는 여론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 모바일 앱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온라인 주문→음식점에서 주문 접수→배달 단계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배달앱, 배달 대행 플랫폼 관계자와 음식점, 배달원 등이 주소, 전화번호 등 주문자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다.

배달앱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는 실제로 주위에서 흔히 확인할 수 있다. 동대문구에서 자취 중인 직장인 A씨는 “배달받은 마라탕 음식을 사진으로 찍어 리뷰에 올렸는데, 사진을 잘 못 찍는 편이라 맛있어 보이지 않았는지, 내가 찍은 리뷰 사진을 보고 몇 몇 손님들이 주문을 취소한다며 음식점 사장님이 내게 연락해 화를 내셨다”며 “매출하락을 내탓으로 돌린 것도 기분 나빴지만, 주문 이후에도 내 연락처가 남아 돌아다니는 것 같아 찝찝했다”고 말했다.

배달앱 업계는 이번 시스템 마련으로 배달 플랫폼이 이용자 신뢰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율 규제로 시스템 개편이 진행된 만큼 규제에 앞서 취약점을 미리 개선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처럼, 배달앱 관련 개인정보 보호도 합리적인 기준을 담아 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율규약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인적·물적으로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더욱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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