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청사 전경, 사진=이재근기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결과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경우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의견을 접수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표준주택 및 인근주택 가격과의 균형 적정성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후 4월 30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공시된 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산출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의성=이재근기자 news111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