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청 청사 전경. |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통영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2024년 1월 1일 기준 통영시가 공시한 개별주택은 1만7879호이며,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0.74% 하락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제1청사 세무과, 읍·면·동 민원실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 가능하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방문·우편 또는 팩스로 시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시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 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열람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부동산 소유자는 이의신청 기간 내 열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