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문화 > Book

[100세 시대 신간] 김승식 <60 이후, 한국인과 일본인의 삶은 어떻게 다른가>

입력 2024-05-02 15:10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47016221626.20240414071138
일본은 우리보다 20년 정도 고령화가 앞선 나라다.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고령화 정책에서 앞서 있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다. 때문에 일본의 고령화 정책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우리의 10년, 20년 후를 대비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이 책은 복지 문제 전문가인 저자가 일본의 고령화 정책에서 한국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65세 정년인 김철수 씨와 60세 장년인 다나까 상의 예를 들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지를 설명해 준다.

우리나라는 내년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 충격을 완충해 줄 사회안전망은 대단히 부실한 상황이다. 충분한 재원도 미리 대비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현 세대 젊은이들에게 노후 세대의 복지를 떠안아 달라고 하소연하는 것이 거의 전부일 정도다. 그렇게 가파른 고령화 속에 노인의 10명 중 4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럼 면에서 20년 먼저 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각종 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제도, 정책 등을 살피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고령화 사회 때 이미 정년을 65세로 연장했던 일본과 달리 우리는 여전히 60세 정년을 고수하고 있고,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수 십 년 째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우리가 일본보다 100세 시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저자는 노인의 40%가 상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한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20% 정도만이 상대적 빈곤층인 가장 큰 이유로 두 나라 사이의 연금제도 차이를 든다. 연금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일본과 그렇지 않은 우리의 노령세대 가계소득이 벌써 월 120만 원 가량이나 차이가 난다고 지적한다. 정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는 가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달 16일을 더 일해야 한다고 꼬집는다. 늙어서도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이유다.

특히 가파르게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 연금제도를 25년째 개선하지 않고 미루기만 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건강보험제도 역시 부실해 일본은 노령세대의 의료비 자기부담률이 10%대 초반인데 반해 우리는 30%대로 세 배나 높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늙어서 엄청난 의료비 부담에 짓눌릴 수 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이전 월 소득의 64%에 달하는 공적 연금만으로도 은퇴 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 공적 연금만으로 사는 세대가 50%에 육박한다고 한다. 일본의 공적 연금제도는 국민을 직업별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도 우리가 참고해야 할 무분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그런 관점에서 크게 여섯 가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첫째, 한국의 공적 연금 고갈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려면 국민연금뿐 아니라 특수직역연금도 함께 다루어야 형평성에 맞다고 말한다. 장기적으로는 일본처럼 공적 연금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둘째, 현재 10%의 부가가치세율을 기초연금 재정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1%포인트 부가세 인상으로 7~8조 원의 재원 확보가 가능해지므로, 이 정도 재원이면 65세 이상 모두에게 기초연금 지급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셋째,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는 법적 정년인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너무 벌어지고 있어 2034년에는 5년의 차이가 발생한다면서, 우리도 더 늦기 전에 법적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넷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해소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기업 규모나 학력에 따라 임금 격차가 매우 큰 현 임금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임금 격차가 줄면, 우리도 정년 연장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섯째, 초고령 사회 진입에 앞서 우리도 일본처럼 65~74세를 전기 고령자, 75세 이상을 후기 고령자로 분류해 따로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노후에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기금 고갈까지 30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으니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설득해 ‘국민연금법’을 시급히 개정해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조진래 기자 jjr895488@naver.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