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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협상 개시

입력 2024-05-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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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치도. (해양수산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인천신항의 물류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해 협상단을 구성하고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총 2018억원을 투입해 인천신항 일원에 복합물류시설, 업무편의시설, 공공시설 등 배후단지 94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총사업비만큼 물류부지를 취득할 수 있다.

해수부는 민간사업 부문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항만 사유화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업·단체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9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협상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취득하는 전체 토지의 40% 범위는 직접 사용하도록 한다. 취득 토지를 분양·임대하는 경우에는 취득 단가의 115% 이내에서 분양 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국가에 귀속되는 물류·업무·편의시설용 토지의 40%는 공용·공공용으로 활용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공공성 확보 논란이 있었던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2구역의 공공용지에 대해, 해수부는 도로·녹지를 포함해 화물차 주차장과 공컨테이너 장치장이 들어설 수 있는 면적(조성면적의 약 50%)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향후 추진되는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사업에서도 공용·공공용 부지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협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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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도. (해양수산부)

 

세종=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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