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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추가 직책 수당 등 요구안 확정

입력 2024-05-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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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한국지엠 본사에서 한국지엠 사측과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임단협 단체교섭 14차 교섭이 진행 중이다. (사진=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지엠 한국사업장(한국지엠) 노조가 올해 기본급 월 15만9800원 인상을 골자로 한 추가 직책 수당 등 다양한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한다.

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조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 요구안’을 확정했다. 노조는 성과급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300% 지급을 사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신설하겠다는 ‘책임선임’ 직책에는 수당 8만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각 생산 라인의 조장 겪인 책임선임은 각종 문제 발생 시 책임도 지게되는 만큼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여성 친화 요구안 반영 여부도 주목된다. 외가쪽 가족에게는 청원휴가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번 임·단협 요구안에 외조모부를 비롯해 이모, 이모부까지 대상을 확대했고, 연간 3일에 이던 난임 치료 휴가도 6일로 확대 요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한국지엠 내 모든 사업장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지난해 해고자 관련 별도 합의와 관련, 비정규직 직원 일부의 복직도 요구키로 했다. 종합검진 수가도 기존보다 20만원 늘린 50만원을, 감정 노동자인 CCA본부(정비고객센터) 직원에 대한 감정수당도 매월 2만5000원을 받아내겠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이 밖에도 지난해 합의에 실패했던 직원 차량 할인 폭을 기존 최대 23%에서 27%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상욱 기자 kswp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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