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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3주년] 롯데, 남성 육아휴직 최소 한달 의무화

[저출산 탈출구는 있다] 대기업 최초 전 계열사 도입…배우자 출산 1개월 의무휴가도

입력 2017-09-18 06:00 | 신문게재 2017-09-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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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업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일·가정 양립이 주목받고 있다. 일·가정 양립이 정착된다면 높은 생산성과 함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면서 개인, 기업 모두 동반성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SK 롯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출산률 극복 방안의 해법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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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교육프로그램 ‘대디스쿨’(사진제공=롯데그룹)

 

롯데그룹은 국내 대기업 중 최초로 전 계열사에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1월부터 배우자가 출산하면 최소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

롯데는 휴직 첫 달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 준다. 휴직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여 남성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남성의무육아휴직 제도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4월부터는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한 남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롯데 대디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지난 4월 첫 대디 스쿨을 연 이후 매월 이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올해 1월부터 5월 현재까지 육아휴직 중인 남자 직원은 250명에 달한다. 지난해 1년간 전체 남성 육아휴직에 육박하는 수치로 이전보다 5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이 의무화되면서 이제 더 이상 눈치 보기는 사라진 상황”이라며 “육아휴직자가 성실한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대디 스쿨’도 활발히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는 지난 2012년부터 ‘자동 육아휴직’을 도입해 출산한 여성이라면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해왔다. 올해부터는 기존 1년이던 여성 인재들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도록 늘렸다. 이에따라 2012년 60%대였던 여성 육아휴직률은 올해 95%를 상회한다.


박준호 기자 ju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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