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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행위시 최고수준 제재"…금감원, 보험 GA 현장검사 강화

입력 2024-04-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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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최근 보험업계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대형 법인모집대리점(GA)에 대해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GA 소속 준법감시인 약 6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현장검사 강화 방침을 안내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작성계약, 불완전판매 등 보험업계의 실적경쟁이 과열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GA업계 내 높은 수수료 상품 위주 판매 관행이 여전하고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만연해 시장질석 확립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어 보험회사-GA 간 연계검사를 정례화하고 설계사에게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에 대한 부당승환 검사를 실시하는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수시검사에 나선다. 이를 통해 향후 GA의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위법행위가 발생한다면 법상 최고 수준의 양정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관·신분 제제는 최소 영업정지에서 등록취소까지 검토하며 금전 제제는 과태료 부과 시 일체의 감경 없이 최고한도 전액을 부과한다. 단, 자율시정기간인 오는 7월까지 위법사항을 시정하고 자체 징계를 실시하면 종전 수준으로 조치한다.

금감원은 오는 6월 중 업계와 협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모델을 보완해 하반기 중 시범적용을 거친다. 평가는 내년부터 공식 적용하고 결과는 대외 공개한다.

금감원은 “보험 판매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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