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산업·IT·과학 > 항공 · 해운 · 물류 · 무역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쟁의 투표 'D-day'…휴가철 하늘길 좁아지나

입력 2024-04-26 06:15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 모습.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임금협상안을 두고 회사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로 부터 합법적 파업 절차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조종사 노조는 26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결과 과반의 조합원이 찬성할 경우,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은 지난 2005년 이후 19년 만에 파업 수순에 돌입한다.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하늘길이 막힐 우려가 제기되면서 항공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조종사노조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조합원 1123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이미 서울지노위는 지난 22일 조종사노조가 제기한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사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11차례에 걸친 교섭을 진행했지만, 임금 인상률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종사노조는 연 8.5%의 기본급 인상과 함께 각종 수당 인상을 요구한 반면, 회사 측은 연 7.5%의 기본급 인상과 비행수당 인상 정도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노조는 지난 5일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22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파국을 맞게 됐다.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아무리 채권단 하에 있는 회사라지만, 4년간 2.5%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임금인상안”이라며 “ 직원들이 희생을 강요당하는 동안 회사는 엄청난 영업이익을 창출했다. 이제는 이 희생과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2005년 당시 조종사노조의 파업은 25일간 이어졌고, 2328편의 항공편 차질로 1304억원의 여객 피해와 965억원의 화물 피해 등 총 2270억원의 재산 피해를 낳았다. 이는 국내 항공사 노조 파업 사례 중 최장 기록이다. 당시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파업을 중지시킨 바 있다.

조종사노조는 지난해 7월에도 2022년 임금 인상을 두고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가 기본급·비행 수당 2.5% 인상에 합의하며 극적으로 협상으로 타결했다.

이번 노사갈등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항공 수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아시아나항공이) 파업에 돌입하면 그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며 “운항 중이던 노선이 중단되면 소비자 피해도 늘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행법상 항공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어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운항 인력을 유지해야 하므로 그 피해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국제선은 80%, 제주 노선은 70%, 국내선은 50% 이상의 조종사를 필수인력으로 투입해야 한다. 다만 대체 조종사 확보 여부에 따라 국제선 등 일부 운항 노선의 항공권 및 일정 재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자 아시아나항공 측은 조종사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조속한 합의를 이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며 “원만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지 기자 blue@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