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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점점 빨라지는 '퇴직'… 퇴직금 수령부터 관리, 인출법까지 숙지해야

입력 2022-10-25 07:10 | 신문게재 2022-10-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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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퇴직금)은 가장 확실한 ‘노후 제2의 인생’의 재원이다. 이 목돈을 어떻게 쓰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 생활의 안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의외로 퇴직금 수령과 이후 관리 방법에 관해 제대로 아는 퇴직자는 그리 많지 않다. 최근 ‘빠른 퇴직’이 늘면서 그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마침 미래에셋투자와연금TV가 ‘연금톡톡’ 코너에서 연금 컨설턴트 ‘므두셀라’가 소개하는 퇴직급여 관련 특별 기획을 게재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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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전후로 퇴직 수령방법 달라져

퇴직급여보장법에는 ‘퇴직 시 퇴직급여를 받으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계속근로기간에는 개인적 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제외된다. 기업 합병·분할 등으로 인한 ‘포괄적 승계 기간’은 합산된다. 4주간 평균해서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상 노사가 합의해 정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돼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자.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상’이라는 조항에 주목하자. 더 받아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같은 기간동안 일한 날 수로 계산한다. 임금총액에는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 이전 1년 동안 지급받은 금액의 3개월치가 대상이 된다.

퇴직급여 수령방법은 55세를 기준으로 조금 다르다. 55세 이전에 수령하면 일단 IRP(개인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해야 한다. 다만,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거나 퇴직급여담보대출 상환 때는 예외적으로 일시금 수령이 인정된다. 55세 이후는 일시에 현금으로 받거나, IRP 또는 연금저축계좌 이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당연히 퇴직금을 다시 IRP나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현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면 된다. 현금 수령 때 원천징수했던 세금도 해당 계좌로 다시 받게 된다. 일부를 썼어도 이를 차감해 제한 금액 비율만큼 세금이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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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세 적게 내는 방법 있다


퇴직연금 가운데 DB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관리해 주어 근로자가 퇴사 때 지급받는 방식이다. 반면 DC형은 근로자 명의의 퇴직계좌에 사용자가 1년치 퇴직금을 이체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시스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일한 연봉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계좌에 넣어주는데, 여기에 운용성과를 더한 것이 퇴직금이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때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체했다면 30%의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내가 2억 원의 퇴직금을 받아 일시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할 때, 실효세율을 10% 정도로 보면 20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런데 이를 2억 원 모두를 IRP로 이체하고 나중에 10년 정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연금소득세 총액은 1400만 원에 그친다. 10년 동안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총 1400만 원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 셈이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후자의 경우 연간 연금소득세는 140만 원이다. 10년차까지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연 2000만 원 실효세율 적용 세금에 7%(일시금 수령시 퇴직소득 세율 10%의 70%)를 계산하면 140만원이 나온다. 일시금 수령 시 부과되는 퇴직소득세 2000만원보다 600만원, 무려 30%나 절감효과가 크다. 11년차 이후부터는 퇴직소득세의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 수령연수를 늘릴수록 세금을 더 감면받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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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 이체로 종합소득과세 걱정 없어


60세에 정년퇴직해 퇴직금으로 받은 2억을 IRP계좌에 이체하고 퇴직하는 해부터 200만 원씩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때 연금계좌는 어떤 경우든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예외가 있다. 연간 연금소득이 세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모두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기본적으로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해 얻은 소득은 모두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그런데 소득의 재원이 퇴직금인지 운용수익인지 불분명한 때가 많다. 이에 일부 금융회사는 퇴직금이 모두 소진되고 운용수익이 나오는 시점을 연금 수급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미리 공지해 줌으로써 필요시 연금액을 조정토록 해 주는 것이다.

가입자가 퇴직금을 인출해 달라고 금융회사에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자금을 인출한다. 이렇게 운용수익을 인출할 때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이 때는 연금 인출 순서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 인출 1순위는 퇴직급여다. 이 때는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원천징수 비율은 10년차 이내인 경우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차 이후는 60%다.

2순위는 이자와 배당 같은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이 때 적용되는 세율이 3.3~5.5%다. 징수 비율은 연령대별로 다르다. 55~69세는 5.5%다. 종신형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엔 4.4%로 낮아진다. 70~79세에도 4.4%가 적용된다. 80세 이상은 3.3%다. 이 경우, 한 해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거듭 명심하자.

◇연금 수령한도 제대로 계산할 줄 알아야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 정부는 연간 연금 수령 한도를 정해 두고 있다. 10년이다. 연금계좌 가입자가 가능하면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하도록 세제혜택 제공 및 연간 연금수령한도를 정해 주고 있다. 세제혜택을 최대한으로 부여하려는 선의의 조치다.

55세 이전에 연금계좌로 이체한 경우 퇴직급여는 55세가 되어야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55세 이후 이체한 경우는 곧바로 수령할 수 있다. 1년차, 즉 퇴직하자마자 연금을 수령할 경우 수령한도를 상정해 보자. 연금개시일 현재 인출계좌평가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누고 120%를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퇴직금 2억 원을 IRP계좌에 이체하면 2억 원/(11-1)= 2000만 원이다. 여기에 120%에 해당하는 240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2400만 원을 초과해 3000만 원을 수령하는 경우 2400만 원까지는 감면한 연금소득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기존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주의할 점은 퇴직연금 가입일 또는 퇴직급여를 이체한 연금계좌 가입일이다. 2013년 3월 1일 이전이면 연금수령 연차가 1년차가 아니라 6년차부터 시작한다. 입법 당시엔 5년 정도만 연금을 수령하면 될 것으로 디자인되었던 탓이다. 이 경우 연금개시일 현재 연금계좌평가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후 120%를 곱한다. 3월 1일 이전에 2억 원을 이체했다면 2억/(11-6)=4000만 원, 여기에 120%를 계산해 4800만 원이 연금 수령한도가 된다.

조진래·장민서 기자 jjr20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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