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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청년 목돈 만들기' 푼돈으로 그칠라

[트렌드]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실효성 살펴야

입력 2023-05-31 07:00 | 신문게재 2023-05-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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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과제중 하나는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활동할 청년세대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책 강구이다.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평범한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적지 않다.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형태의 ‘N포’현상을 낳으면서 우리 사회의 세대간 연결고리를 약해지게 만든다.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율 원인 또한 청년세대의 역경과 무관치 않다. 때문에  정부는 물론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청년세대의 자산형성 및 증식을 위해 다양한 재정지원 정책을 펼치는 상황이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는 지속성장의 씨앗 자체가 뿌려질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는 6월 중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만큼 5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3~6%)을 더 얹어주는 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나올 예정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도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사업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이런 지원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가 더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카드,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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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설명하는 김소영 부위원장.(사진=연합)

 

당장 다음달 출시예정인 청년도약계좌는 여전히 예치금리(이자)를 몇 %를 부여해야할 지를 두고 당국과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들이 고민중이다. 청년도약계좌는 3년 고정금리를 먼저 적용하고 이후 남은 기간에는 변동금리가 채택되는데, 당국은 이 때 금리구간을 어떻게 설정하는 지를 두고 막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도약계좌가 소기의 성과(5년에 5000만원 목돈 마련)를 내기위해서는 약 5~6%의 이자를 줘야 하는데 이 경우 은행들이 역마진 리스크를 안을 소지가 있다는 게 문제라고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예적금 담보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인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여전히 논의중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당시에는 최대 10년 동안 매월 30만~6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4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해 총 ‘1억원’을 만들 수 있는 상품으로 소개된 바 있다. 구체적인 출시 시기나 조건이 정해지기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은행권 비용 부담 등의 우려가 나오면서 공약과는 달리 혜택이 다소 줄어든 내용으로 상품이 설계됐다. 금융위에서는 윤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직접 관련 사안을 챙겨왔다.

오는 6월 중 본격적으로 선보이는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준다. 5년간 매달 70만원씩 적금하면 지원금 등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다만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나이 계산 때 빼준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정책금융상품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 역시 지난해 출시 1년여 만에 45만명 넘게 해지한 바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작년 2월 청년희망적금 출시 당시 가입자는 286만8000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적금 유지자는 241만4000명으로 줄었다.


◇청년도약계좌, 문제점은 없나

상품을 서비스하는 은행들은 ‘금리’ 부분을 놓고 속내를 앓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3년 고정금리 이후 남은 기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금리 수준이 정해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5000만 원가량의 목돈 만들기’ 달성을 위해서는 기본금리가 5.5~6%는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은행권에서는 물론 당국 내부에서조차 6% 안팎의 금리를 설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에 은행들은 직전 청년희망적금보다 납입 기간이 3년 더 늘어나 상품 운용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 금리 설정까지 은행의 자율에 전담하게끔 하고 있어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한 담합을 이유로 사전에 금리를 동일하게 맞출 수도 없는 상황에, 한 은행으로 가입자가 쏠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청년도약계좌 금리 지침을 내리지 못한 데는 금리 담합 이슈가 발생할 여지가 작용해서다. 금리 순으로 은행간 ‘줄 세우기’를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청년층이 필수 생계비마저 줄여가는 상황에서 중도해지 없이 청년층이 매달 40만~70만 원을 낼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예산처도 보고서를 통해 “만기까지 계좌 유지 여부가 사업 성과를 가늠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좌 유지 지원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달 ‘청년 자산 형성 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이란 주제의 연구 용역을 냈다. 연구 범위에는 청년도약계좌 개선 방향과 함께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다른 자산 형성 상품과의 연계 등을 동해 실질적인 자산 형성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연구된다. 만기 후 정책 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예·적금 납입내용을 개인신용평가 가점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

5년 만기 전 중도해지 할 경우,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특별중도해지 요건을 제외하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예적금담보부대출에 적용될 가산금리를 다른 상품보다 낮게 조정하는 등 다양한 계좌 유지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청년도약계좌 공식 출시 시점도 논의 중이다”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판매 은행들과 몇 차례 점검 회의를 갖고 이 상품의 구성 및 출시 일정을 곧 확정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는 청년도약계좌 판매 전산 개발 진행 과정과 은행별 금리 상황 등이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5대 시중은행과 부산은행·기업은행 등이 참석한다.


◇서울시·경기도, 지자체도 ‘청년통장’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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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포스터(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이 가능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기존 7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에서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두배 이상(이자 포함)의 자산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만들 수 있다. 청년 본인의 세전 월소득 기준은 월 255만원 이하다. 또 부양의무자가 1억원 이상 고소득자이거나 9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통장 가입을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신청제외 대상에 ‘부채 5000만원 이상’을 없애고 참여자의 교육도 강화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다음 달 12∼23일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과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하다.

같은 기간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참여자도 300명 모집한다. 꿈나래통장은 저소득가구가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해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1.5∼2배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자녀가 여러 명이어도 1명만 신청 가능하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최종 참여자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10월 13일 최종 선발된다. 최종 선발자는 시와 약정을 체결한 뒤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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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역시 ‘청년 노동자 통장’을 통해 청년 지원에 나섰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 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5일까지로, 총 40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공고일 5월 12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다.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 가능하다.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도는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17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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