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생활경제 > 중견 · 중소 · 벤처

중기중앙회, 홍익표 원내대표와 간담회…정기국회 입법과제 논의

입력 2023-11-07 13:51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중기중앙회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가 열렸다. (왼쪽 4번째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 김경만 민주당 의원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상견례 자리를 갖고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승계 활성화법의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화평법·화관법 합리적 개선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담합배제 등 중소기업 입법과제 4건이 논의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경제가 정말 어려운데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이날 만남을 시작으로 중소기업계와 더 자주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제상황은 많이 어렵다”면서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환율불안까지 겹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하나하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해법을 찾겠다”고 전했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