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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車보험 '연령한정특약' 가입 시 최저연령 운전사 생일 확인 필요"

입력 2023-11-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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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보험 소비자 A씨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동차를 함께 운전하는 추가운전자로 배우자를 지정한 뒤 ‘만 30세 이상 연령한정 특약’을 선택했다. A씨는 상품 가입 시 당시 배우자 나이가 실제 만 29세였지만 만 30세로 잘못 입력했다.

이후 배우자가 운전 중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고, 보험사는 사고 발생 시점에 배우자 연령이 3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면책)고 안내했다.

A씨는 보험가입 당시 ‘만 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 중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지 못했다며 면책처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험청약 단계에서 만 30세 미만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를 낼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주의사항이 안내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자동차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연령한정특약 가입 시 보험계약자가 입력한 최저연령 운전자 생년월일에 맞는 연령한정 특약이 자동 선택되는 만큼 법정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배우자 등 ‘기명피보험자 외 운전자’를 ‘경력 인정 대상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으면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운전경력 인정제도를 활용하면 추가운전자 중 경력인정대상자가 운전경력(최대 3년)을 인정받아 향후 자동차보험에 보험료 할증 없이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은 4주 이상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에 제출해야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상대방 운전자가 사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치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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