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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내 기업 2곳 중 1곳 영업비밀 유출 처벌 강화 원해”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입력 2024-04-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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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영업 비밀을 보유한 기업 2곳 중 1곳은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허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종사자 수 10인 이상 전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보호 등에 대한 인식 및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업비밀 유출범죄 형사처벌 강화’에 대한 응답 비율은 46.4%로 지난해 27.1%보다 약 2배 증가했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에 지속되는 기술 유출 사건·사고의 영향에 따라 기업이 반응한 것으로 설명했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은 주기적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작성(37.4%)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외부인에 대한 비밀요지 계약 체결(7.3%), 경쟁기업으로 이직 금지 약정 및 경업금지 의무 부여(5.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은 아이디어 탈취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 제도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부정경쟁행위 유형은 원산지 거짓 표시가 92.9%로 가장 높았고 아이디어 탈취(90.4%), 상품형태 모방(84.9%), 타인 성과 도용행위(83.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의 33.9%는 부정경쟁행위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행정조사권 강화(시정명령 제도 등)’가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 마련(25.9%), 민사소송 시 행정조사 자료 활용 절차 마련(14.6%)이 뒤를 이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지난달 개정됐다”며 “이번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여러 후속 과제에 대해서도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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