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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택시 갑질 뿌리 뽑는다

입력 2017-06-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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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갑질1
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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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갑질1
영화 ‘택시운전사’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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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갑질1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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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제 저녁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목적지를 얘기하고 잠 들었습니다. 도착 후 결제 내역을 보니 15000원이면 도착하는 거리를 42000원에 돌아 왔더군요.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2. 택시를 잡으려면 기본적으로 30분은 길거리를 돌아다녀야 해요. 지하철이 끊겨 이동수단이 택시밖에 없는 시간이면 갑질은 더 심해요. 가까운 거리는 가기 싫어하고, 반대방향이라고 그냥 가고, 교대시간이다, 밥 먹어야 한다. 이유도 제각각이에요. 제 값을 지불하고 이용하려는 교통수단인데, 참 불편해요.

하지만 그 시간에는 이런 승객의 하소연을 들어줄 곳이 없습니다. 서울 개인택시 관련 승객 불만을 신고하는 민원전화는 지금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됐기 때문입니다. 직원 3~4명이 돌아가면서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120 다산콜센터에 업무를 이임했죠.

이제부터는, 서울 시내 개인택시에 대한 불편·불만 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전화 서비스가 ‘24시간 체제’로 확대 운영됩니다.

택시 관련 민원 가운데 상당수는 심야 시간에 일어납니다. 이동수단이 택시밖에 없는 시간대죠. 승객의 민원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민원이 계속되었던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달 12일부터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조합 내 당직실을 두고, 퇴직 직원 4명을 고용해 심야 시간에도 민원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에 10여 건의 문의가 있었고 5~6건 가량이 부당요금, 승차거부 같은 실질적 민원전화였습니다. 1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당직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 용역업체에 맡길 계획이죠.

민원을 제기할 때 부당요금으로 판명되면 ‘전액 환불’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1000~2000원 정도야 교통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5000원~1만원이상 더 나오면 부당요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원인이 운행 구간과 시간대 등을 말해주고, 실제 운행 내역을 비교해보면 부당요금 여부를 판별해낼 수 있습니다.

서울 개인택시는 8월부터 모든 택시기사에게 와이셔츠를 나눠줄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손님을 ‘단정한 차림’으로 맞이하자는 의도입니다.

앞서 ‘차에서 찌든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빗발치자 차량 세척 작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아예 좌석을 들어낸 뒤 스팀 세차를 하기도 했죠.

지금까지 ‘택시’의 이미지는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불친절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였죠. 조합은 이미지를 개선해보이겠다고 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시도에 박수를 보냅니다! 택시 타기 좋은 사회! 기대해봅니다!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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