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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워리 비 해피]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환급액 늘리는 꿀팁

입력 2024-01-18 07:00 | 신문게재 2024-01-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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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새해가 되면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온다. 대부분은 환급액을 되돌려 받게 되지만, 일부는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잘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가운데 2명은 연말정산으로 오히려 세금을 더 낸다고 한다. 지난해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의하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가운데 추가 세금 환수 징수 통보를 받은 직장인은 19.4%에 이르고, 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약 10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불상사를 막으려면 새해부터 연말정산을 염두에 두고 현명한 절세 방법에 따라 소비 지출할 준비가 필요하다.

 

 

◇ 올해 연말정산 일정은?

 

연말정산1
(자료=하나은행)

 

과거엔 연말정산을 하려면 개인이 일일이 자료를 취합해야 했지만 이젠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일괄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일괄로 자료를 받으려면 먼저 신청 동의를 해야한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동의는 올해 1월19일까지니 잊지 말고 동의해야 한다. 간소화 자료는 1월20일부터 2월15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내가 받게 될 환급금이 어느 정도일지 연말정산 모의 계산도 해볼 수 있다. 2023년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세무 업무별 서비스의 모의 계산으로 들어가 확인할 수 있다.

 


◇ 새해 바뀌는 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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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하나은행)

 

소득 공제는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이 더 큰 절세 효과를 준다. 총 급여에서 지출이 25%를 초과했을 때 신용카드는 15%이지만,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된다.

대중교통, 전통 시장, 문화생활 이용은 추가 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수록 연말정산 환급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대중교통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대폭 늘었고, 전통 시장은 50%, 도서·공연·박물관을 비롯해 영화 관람료는 40%로 공제 폭이 상향됐다. 단, 문화비 공제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개인연금은 대표적인 절세 상품 중 하나다. 1년간 납입한 금액의 연 600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받는다. 연간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의 경우엔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세액 공제의 추가 이득을 볼 수 있다. 개인 퇴직연금도 동일한 조건으로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청약 통장으로 연말정산 환급을 높일 수 있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매월 20만원씩 청약 통장에 납입했다면, 최대 90여만원 정도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교육비 지출로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부터 초, 중, 고, 대학생 그리고 근로자 본인의 교육 납입비에서 15% 세액 공제를 받게 되며, 교육 납입비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24년부터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도 교육비 세액 공제에 포함된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이하까지 15%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알아두면 쓸모 있는 연말정산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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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하나은행)

 

연말정산 월세 공제로 환급 혜택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4억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주택 임차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무사의 계약서 검토 후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연말정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셰어하우스에서 세대주와 함께 각자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동거인이라면 월세의 15%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과 같은 증빙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배우자와 형제자매는 동거인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부부는 앞으로 부양가족 공제의 모든 시뮬레이션 조합을 알려주는 ‘부부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에 따라 반영되는 공제 항목과 결정 세액 증감액을 알려준다. 이 서비스는 1월18일 이후 오픈한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크게 상향됐다. 소득세 감면 한도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금이 늘어나게 됐다. 대상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세에서 만 34세 청년을 비롯해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이 포함된다.

사전에 연말정산 서비스를 조회해 보고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로 늘리는 방법도 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내 소비에 따라 공제 내용을 확인하고 부족한 공제 항목을 확인해 그만큼 환급액을 늘려줄 수 있다.

출처=하나은행
정리=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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