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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 신용카드로 금품 구입한 20대 검거

입력 2016-03-0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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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등 수도권 일대의 음식점 3곳에서 신용카드 결제용 POS(Point Of Sales)단말기를 해킹해 만든 복제카드를 사용해 물품을 구입해 되팔아 현금을 챙긴 일당의 국내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신용카드 결제용 POS 단말기에 설치된 원격지원 프로그램을 해킹해 고객정보를 빼돌린 뒤 온라인으로 주고받으며 복제카드를 만들어 사용한 A(23)씨를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인 B씨가 인천 등 수도권 일대 음식점 3곳의 신용카드 결제용 POS(Point Of Sales) 단말기를 해킹해 만든 복제카드를 사용해 금은방 등에서 1046만원 상당의 금품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4년 중국인 여자 친구와 함께 중국을 방문했다가 범행을 계획한 현지인 B씨를 만났다.

A씨는 C(22)씨 등 다른 공범자 3명과 함께 B씨가 해킹으로 빼돌린 고객정보를 이용해 만든 복제카드로 금품을 산 뒤 되팔아 돈을 챙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금품을 장물로 팔아 돈을 전달해 주겠다는 C씨가 달아남에 따라 한 푼도 챙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 등 3명은 앞서 같은 혐의로 검거돼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중국으로 도주, 수개월 뒤 한국으로 입국해 자신이 출국금지된 사실을 알고 의정부경찰서를 방문했다가 잠복 경찰에 붙잡혔다.

B씨 등이 지난해 국내 신용카드 POS 단말기를 해킹해 빼돌린 고객정보는 10만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내 피해자만 300여명에 달하고 복제카드로 외국에서 결제한 것만 290건(1억3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돼 신용카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인천 = 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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