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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골다공증학회 ‘골절 동반 골다공증 진료지침’ 발표

지난해 12월 급여 적용된 부갑상선호르몬제 세부 내용 소개

입력 2017-01-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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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골다공증학회는 골다공증으로 골절을 경험한 환자의 진료지침을 16일 발표했다. 새 진료지침 개발엔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개원 전문의가 함께 참여해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필요 사항과 경험 등을 충분히 반영했으며, 국내 치료 및 진료 환경을 다방면으로 고려했다.


진료지침은 △골다공증의 정의 및 진단 △골다공증 생활관리 △골감소증 관리 △골다공증 약물치료 △골다공증성 골절의 수술적 치료 △골다공증 치료의 보험 급여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환자의 생활 관리 △골감소증과 골절의 관계와 대책 △약물 및 수술치료와 세부 적용기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골다공증으로 뼈가 부러지는 골다공증성 골절은 추가 골절 발생, 심각한 장애 초래를 비롯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다. 이에 학회에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특히 노인들에게 더 치명적이며 질병부담이 큰 질병으로 꼽히는 골다공증성 골절 방지 대책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대한 진료지침을 정리했다.


예컨대 지난해 12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부갑상선호르몬제(Teriparatide), 선택적 에스트로겐수용체 조절제, 비스포스포네이트 등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혹은 중증 골다공증 환자에 골절감소 효과를 입증한 약물의 세부내용과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 등이 소개됐다. 학회는 그간 한국여성건강 및 골다공증 재단과의 공조를 통해 중증 골다공증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등 중증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박예수 대한골다공증학회 회장은 “이번 진료지침 개발은 50세 이상 여성 10명 중 3명이 경험하는 골다공증성 골절을 예방하고 환자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학회의 노력에서 시작됐다”며 “새 진료지침을 통해 진료 현장의 의료진이 더욱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하는 데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 superstar161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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