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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경비원이 택배를 받아야한다 vs 아니다

입력 2017-04-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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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택배1
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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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원이 수취인이 집에 있는 데도 경비실에 맡기고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아파트 주민 대표와 택배기사 사이 실랑이를 담았죠. 성실하지 않다며 “배달 시 승강기 사용 불허, 계단을 이용하라”는 벌칙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직접 배달하지 않고 경비실에 맡기는 택배기사 잘못”이라는 의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한 처사”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취인이 부재하면 공동 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우편물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관리 업계는 난색을 표합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까지 통과해 차관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었으나 최근 제동이 걸렸습니다.

뒤늦게 법안 내용을 알게 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이 민원을 제기했고 국토부도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인데요.

“경비원의 업무에 우체국 택배 등의 수령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토부-

사실 거의 모든 경비원이 택배를 대리 수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법으로 의무가 생기면 택배 분실이나 파손 등 책임을 경비원이 져야 합니다.

지난달 경비원에게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택배 수령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로 우편물 반환률이 높아졌고, 아예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 법 개정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의견입니다. 법에 경비원의 택배 수령 의무가 규정된 상황에서 거절하기 쉽지 않겠죠.

경비원이 택배를 받아야한다 vs 아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세요?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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