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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상조 임명 '정면돌파'… 파국막을 비책있나?

입력 2017-06-1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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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앞줄 왼쪽 세 번째)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앞줄 왼쪽 두 번째)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이동하고 있다.(연합)


야당의 거센 반대로 새 정부 내각 구성이 지연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연이은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전히 반대하자 국회 표결 없이 필요치 않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상조 후보자에게 전격적으로 임명장을 수여했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숙고 중”이라고 밝혔다. 지명 철회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추가 임명 강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청와대는 강 후보자에 대해서도 보고서 재송부를 거쳐 한미 정상회담 전에 임명을 마무리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김상조·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청문보고서가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재요청 기간에도 채택이 무산되면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이 가능하다.

지난 12일 예정됐던 국회 정무위·인사청문특위·외통위 전체회의가 일제히 무산되며 김이수·김상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정해진 기한을 넘겼다. 강경화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도 14일로 1차 마감 시한이 끝난다. 문 대통령은 12일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아 국정 정상화를 위해 협력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야당은 싸늘한 반응만을 보였다.

 

청와대와 여당은 김상조 후보자 임명 강향을 계기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지원 유세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에게 제기되었던 의혹들이 청문회를 거치며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사드 배치와 한일 위안부 합의 등 쟁점 현안과, 코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등을 고려할 때 국정 공백이 장기화 되어선 안된다는 판단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 회의
지난 1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의 안건이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연합)

 

야당과의 강(强) 대 강(强) 대치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정국과 달리 국민들이 높은 지지율을 보내고 있는 점도 임명 강행을 고려하는 근거다. 여론조사 기관마다라 구체적 수치는 다르지만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강경화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도 의외로 찬성 여론이 높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판단이다.

청와대는 일단 강경화 후보자 청문보고서의 마감 시한인 14일까지 야당 설득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다면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재송부를 요청한 뒤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상조 공정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후보자까지 실제로 임명이 강행된다면 정부와 국회 관계는 급속 냉각될 것으로 예측된다. ‘협치’를 내건 문재인 정부가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강행할 경우 향후 진행될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물론 앞으로 남은 고위 공직자 임명에도 ‘적신호’가 켜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평가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이날 김상조 임명 강행 조치에 대해 “폭거”라고 극렬히 반발했다. 정우택 대표는 “유감스러움을 넘어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폭거”라며 이후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14일 오전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여투쟁 수위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을 찬성하지만 대통령께서 강행한다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본회의 인준 표결이 부결로 유도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야권의 청문회 집단 보이콧 사태까지 우려된다.

야권은 특히 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까지 임명절차를 밟을 경우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 등 고발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안준호 기자 MTG1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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