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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무죄에도 "국민들에겐 유죄"..."방송에서 보지 맙시다"

입력 2017-11-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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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캡쳐

 

개그맨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창명은 지난 2016년 4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고 차를 방치한 채 도주해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았다.

 

이창명은 음주운전 혐의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사고 후 미조치와 자동차 손해배상 모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법원에선 무죄 났지만, 이미 국민들에겐 유죄(ydk0****)" "그냥 방송에서 절대로 안보였으면 좋겠다(jyh1****)" "이제 도망자들이 판 치겠구만(sina****)"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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