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산업·IT·과학 > IT·모바일·방송통신·인터넷

암호화폐 폰지사기 ‘원코인’, 징역 90년형 전망

입력 2019-11-17 11:06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원코인
암호화폐 폰지사기로 악명을 떨친 ‘원코인’(OneCoin)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에게 최대 징역 90년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최근 영국 BBC에 따르면 원코인의 창립자 루자 이그나토바의 동생인 콘스탄틴 이그나토바가 사기, 자금세탁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며 최대 9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콘스탄틴 이그나토바는 지난 3월 로스엔젤러스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프로젝트 창립자인 루자 이그나토브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다.

콘스탄틴 이그나토브는 지난 10월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검찰이 형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사전형량조정제) 문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원코인과 관련한 추가 형사 고발에 나서지 않는다.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사기죄만으로 최대 90년의 징역형 선고가 유력하다는 진단이다. 콘스탄틴 이그나토바는 창립자이자 그의 누나인 루자 이그나토바가 도주한 후 원코인의 대표를 맡았다.

불가리아에서 시작한 원코인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뉴욕과 뉴저지 등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암호화폐 프로젝트다. 당시 암호화폐가 크게 활성화되지 않은 초기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무려 44억 달러(약 5조1300억원)의 투자금을 끌어 모았다. 우리나라에서도 투자자 피해가 속출해 유명세를 치렀다.

폰지사기는 지난 1920년 이탈리아 출신의 찰스 폰지가 미국에서 저지른 금융 사기수법에서 유래한다.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미끼로 접근해 투자를 받아낸다. 이후 해당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똑같이 수익 보장한다며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고 나선다. 어떠한 이윤도 창출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수익만 지급하는 형태로 아랫돌 빼내 윗돌 괴는 형식이다. 나중 신규 투자자 모객이 더 이상 모집되기 힘들다는 판단이 서면 투자금을 가지고 도주하는 패턴이다.

한편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은 다단계 암호화폐 투자사기 혐의를 받은 ‘코인업’ 대표 강모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코인업에서 총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은 권모, 신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1년을, 총재와 부총재 직함을 가진 윤모씨와 장모씨에게는 징역 7년씩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45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 모을 만큼 피해 규모를 확대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코인업 사기 행각도 폰지사기의 일종이다. 이들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서 투자자 수익을 ‘돌려막기’하는 식으로 신규 투자자 유치에 나섰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겠다는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하면서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김상우 기자 ksw@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