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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2심 승소..개발사업 탄력

황해청, 현덕지구 사업소송 2심서도 승소
현덕지구 개발 추진에 탄력 기대

입력 2020-05-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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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청+전경(3)
경기도청 전경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놓고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과 소송을 진행 중인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해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수원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29일 중국성개발이 황해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2019년 7월 25일에도 원고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양측의 소송전은 지난 2018년 8월 31일 황해청이 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서 시작됐다.

황해청은 사업자가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시행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데다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취소 사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사업자인 중국성개발은 지연된 사유가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간 갈등 격화 때문이므로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취소 후인 지난 10월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황해청 관계자는 “이번 2심 선고에서 승소함에 따라 현덕지구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문태 기자 bmt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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