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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뱅크시도 당했다? 가짜 NFT 4억원 낙찰 해프닝

[트렌드 Talk]

입력 2021-09-02 18:30 | 신문게재 2021-09-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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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syNFT

 

 

“뱅크시는 NFT 작품이 없다. 어떠한 형태로도 뱅크시와 연관된 NFT 경매는 없다.”(The Artist Banksy Has Not Created Any NFT Artworks. Any Banksy NFT Auctions Are Not Affiliated With The Artist In Any Shape or Form.) 

 

뱅크시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를 24만4000파운드(한화 약 3억 9000만원)에 구매한 이는 있는데 뱅크시 측의 답은 이랬다. 

 

31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Pranksy’라 불리는 영국인 컬렉터가 뱅크시 공식사이트에 링크된 경매페이지를 통해 가짜 뱅크시 NFT 작품인 ‘기후변화 재앙의 재분배’(Great Redistribution of the Climate Change Disaster)를 24만 4000파운드에 사들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세계적인 그래피티 아티스트의 첫 NFT를 사는 줄로만 알았다”는 피해자는 NFT 수집가로 경쟁자들보다 90% 높은 가격을 불러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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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트위터의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스스로를 “정교한 사기 피해자”라 소개하며 뱅크시 사이트 해킹 의혹을 제보했다. 인스턴트 메신저 프로그램인 디스코드(Discord) 커뮤니티에서 익명의 인물로부터 뱅크시 NFT 경매 소식을 들었다는 이 30대 남자는 “낙찰 순간 사기임을 직감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현재는 해커가 거래 수수료 5000파운드를 제외한 낙찰금을 돌려준 상태다. 피해자는 “언론보도와 해커의 트위터 계정을 찾아내 팔로우해 가능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블록체인 포렌식 기업인 일립틱(Elliptic) 창업자 톰 로빈슨(Tom Robinson)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NFT 사기는 흔히 발생하는 일이지만 이렇게 정교한 NFT 해킹은 드물다”며 “웹사이트를 호스팅하는 인프라가 해킹됐거나 내부자 소행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위터 공동창업자 jack의 첫 트윗, 이세돌이 알파고에 유일하게 승리를 거둔 제4국 등에 이어 지난달 8일 마블 엔터테인먼트(Marvel Entertainment)가 5종 스파이더맨 NFT 시리즈를 출시하는 등 NFT 시장은 급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NFT 전문 분석 사이트 논펀저블닷컴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NFT 거래액은 20억 달러로 2019년 6200만 달러에서 크게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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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SK증권 역시 “2018년 400만 달러 규모였던 NFT시장 규모가 지난해 8.5배 성장해 3억 5000달러 규모로 성장했다”며 “올해 역시 그 성장세가 가파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예술품을 대상으로 하는 ‘아트 NFT’는 그 거래량이 크게 늘어 2030년에는 국내 미술시장 규모를 넘어서는 10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한다. 더 나아가 토큰을 활용한 디파이(Defi, 코인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코인을 예치한 후 높은 이자를 받는 금융서비스) 시장까지 아우르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NFT 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가상자산은 자금 흐름 추적이 어렵다는 것이 특징이다. 일단 입찰이나 거래가 이뤄지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앞으로도 ‘가짜 뱅크시 NFT’ 같은 사건은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어 이용자의 세심한 주의와 정책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 NFT 전문가는 “저작권 문제의 해결, 원저작자 및 진품 검증, 분할 소유 플랫폼 부재, 거래 수수료 및 네트워크 과부하 등 풀어야할 숙제들이 적지 않다”고 조언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선재아트센터 등 고문변호사인 이재경 건대 교수는 “권리자가 아닌 자가 권한이 있는 것처럼 NFT를 발행하는 행위는 기존 저작권법상으로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더불어 형법상 사기 또는 해킹에 따른 사이버범죄로서 정보통신망법상 각종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NFT 거래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수 소비자들의 피해액도 같이 커질 수 있다. 이같은 피해 규모의 증가, 웹사이트를 호스팅하는 인프라 해킹 및 내부 소행 등 NFT를 둘러싼 범죄 유형에 따른 별도의 정교한 입법으로 위법행위를 규제할 필요성도 엿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허미선 기자 hurlk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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