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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주 제2공항 ‘조건부 찬성’ 환경부…환경영향평가 ‘해수부·고래연구센터’ 의견 왜곡 논란

환경부, ‘남방큰돌고래 수중소음 영향’ 우려 입장 전한 해수부 거치지 않고 고래연구센터 문의
고래연구센터, 절차 문제로 답변 안해, 환경부 “의견 없음은 동의한 것”

입력 2023-03-0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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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의 군무<YONHAP NO-3089>
제주 바다의 남방큰돌고래 무리(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주요 보완내용 중 하나였던 ‘남방큰돌고래 소음 영향’과 관련해 전문평가기관인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의 의견을 왜곡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소음 영향 예측 결과에 대해 해수부와 소속기관이 사실상 동의했다고 밝혔으나, 브릿지경제 취재결과 해수부는 ‘수중소음 영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고, 해수부 소속기관인 고래연구센터는 절차 문제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앞서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지난 2021년 7월 20일 남방큰돌고래 소음 영향을 비롯한 법정보호종 관련,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과 서식지 보전,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숨골(지하 암반 틈으로 지하수가 흘러가는 길) 관련 보완내용 미흡으로 반려한 바 있다.

국토부는 1년간의 추가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해 지난 1월 5일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요청했고, 환경부는 조건부 협의(찬성) 의견을 국토부에 지난 6일 통보했다.

국토부는 보완내용에 ‘소음 발생의 최악조건 상태에서 소음 영향 없음 예측’과 관련한 자료를 담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날 이 같은 보완내용에 대해 전문평가기관 7곳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7곳은 해수부를 비롯해 고래연구센터, 한국환경연구원,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특히 고래연구소(센터)의 경우 (국토부의 보완내용에 대해) ‘의견없음’으로 답변을 줬다. ‘의견없음’은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환경부의 발표와 설명에 대해 타부처와 기관의 입장을 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에 따르면 해수부는 국토부의 보완내용에 대해 살펴본 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수중소음 영향에 대한 우려와 충분한 연구 수행의 필요성’ 이라는 답변서를 지난달 말 환경부에 전달했다.

이 같은 해수부의 입장은 앞서 환경부가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남방큰돌고래 소음 영향 검토 곤란’으로 반려했을 때처럼 우려의 시각을 견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해수부는) 고래관련 연구 기타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해서, 남방큰돌고래에 대해 항공기 이착륙, 수중소음 영향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 충분히 수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또 환경부가 해수부를 거치지 않고 고래연구센터에 따로 연락을 취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고래연구센터가 보완내용에 대해 동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들어오면, 환경부에서 해수부에 요청을 한다. 해수부는 산하기관인 수산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센터에 자문을 받는다. 이와함께 기타 전문가 의견을 받은 다음에 해수부에 전하면 그것을 환경부에 통보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 발표가) 저희도 이해가 안간다. 해수부(본부)를 통해서 의견취합해서 나가는 구조인데, (환경부에서) 별도로 고래연구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요청했다. 고래연구센터는 의견을 안보냈다”고 확인했다.

이와 관련, 일각서는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찬성’ 의견을 내는 과정서, 전문평가기관의 우려 의견을 임의로 왜곡·변질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여전히 해수부와 고래연구센터를 비롯한 전문평가기관들이 ‘소음 영향 예측’ 결과에 동의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래연구센터 등은 (보완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안다”며 “(해수부의 입장은) 기본계획단계가 아닌, 세부적 실행단계에서 즉 세부 계획들이 나온 후 고래전문가가 참여해서 조사 연구를 하자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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