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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열·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서방정’ 포장단위 축소 … 안전성 강화

과다복용시 간독성 우려 … 1일 최대용량 4000㎎, 다음 복용까지 8시간 간격 둬야

입력 2018-04-0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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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열·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서방형 제제를 과다복용할 경우 간손상이 우려돼 오는 6월부터 이 성분 함유 제제의 포장단위를 1일 최대복용량(4000㎎) 이하로 변경한다고 6일 밝혔다. 제품명에 복용간격(8시간)도 표시한다.


아세트아미노판 서방형 제제는 1일 최대복용량에 근거해 650㎎(정당) 용량 품목은 포장단위를 6정으로, 325㎎ 품목은 12정으로 축소한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소비자가 제품 설명서의 경고 문구(‘과량투여하면 간독성이 발생할 수 있다’)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노란색 바탕에 표시할 계획이다.


국내 의·약사가 처방·조제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아세트아미노펜 함유제제의 1일 최대복용량과 간독성 위험 등 의약품적정사용(DUR, Drug Utilization Review)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공한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통해 이 약의 부작용 보고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복용법 등을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아세트아미노판 서방형 제제는 미국·캐나다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유럽 의약품청(EMA)도 권장량에 맞게 복용하면 투여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크다고 평가했다.





김선영 기자 sseon00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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