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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설 명절 앞두고 체불 청산 기동반 운영…임금체불 적극 해소

입력 2021-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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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청산 체불액
미청산 체불액(자료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에서 체불 농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둔 오는 1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약 4주간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편성된 체불청산 기동반은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도 실시한다. 코로나 19 상황임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를 확대하고 설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체불 노동자들이 설날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부부 합산 전년도 연간소득액 5852만원 이하) 생계비 융자 금리도 오는 21일에서 내달 28일까지 연 1.5%에서 1.0%로 인하한다.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 7000만원 한도로 융자를 지원하며 이자율은 담보대출의 경우 2.2%에서 1.2%로, 신용대출의 경우 3.7%에서 2.7%로 인하한다. 인하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28일까지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 융자의 1~2분기 원금 상환기간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임금체불액(미청산액)은 3281억원으로 전년 대비 35.9%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5830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하고 이중 임금체불 청산액은 1조2549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미청산된 체불액이 감소이유로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여 체당금 지급액이 직전년도 대비 26% 증가했다는 점과 근로감독관이 지도해결률이 4.5%포인트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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