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부동산 > 부동산 뉴스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될까… 선도지구 '2~3만 가구' 선정

입력 2024-04-25 13:59 | 신문게재 2024-04-26 1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clip20240425113921
일산 신도시(사진=연합)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낡은 도시의 재정비를 촉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지역별로 주택 수의 5∼10%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의 큰 관심사인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선정 기준은 내달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각 단지들이 선도지구가 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해 질 전망이다. 또 일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수준을 제시한 만큼 재건축 사업이 얼마나 활성화 될지도 관심사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선도지구 지정 계획을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1기 신도시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는데, 선도지구 물량을 단지수가 아닌 세대 수로 구체화했다. 현재 신도시별 정비 대상 물량의 5∼10% 수준에서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다.

총주택 수가 9만7600가구인 분당의 경우 4900∼9700가구를 선도지구 지정 물량으로 본다는 얘기다. 총주택 수가 6만9000가구인 일산에서는 최대 6900가구, 평촌(4만2000가구)·산본(4만2500가구)·중동(4만1400가구)에서는 각각 4000가구 가량의 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가장 큰 관심사인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선정 기준은 다음달 중순 공개하기로 했다.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 기준 등을 5월에 공개하기 위해 지자체와 논의 중에 있다”면서 “선도지구는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등을 보아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 등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들이 통합 재건축을 할 경우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150%까지 상향 등의 특례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건축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주민 부담도 줄 것으로 기대되며 대상 단지들의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경쟁도 한층 치열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동의율이며 가구당 주차장 대수, 주민 불편 정도, 통합 정비 규모 등도 고려 항목이라고 밝혔다. 분당 한솔 1·2·3단지, 정자일로 5개 단지 등은 통합 재건축 사전 동의율을 이미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다만 시장에선 치솟은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까지 시행되는 상황에서 신도시 재건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통합 단지 간 분쟁 여지도 우려 사항이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법정 기구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도 출범했다. 위원회는 국토부가 세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수립·변경하고 지자체가 세우는 정비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김호철 단국대 교수 등 민간위원 16명과 정부위원 13명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법 시행에 맞추어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지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