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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머지포인트 사태’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한 안전장치법 발의

현행 전자상거래법, 머지포인트와 같은 사업자들 확인절차 의무 없어...개정안 마련 절실

입력 2021-08-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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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양정숙 의원 (연합)

 

최근 갑작스런 포인트 판매 중단과 서비스 축소로 소비자와 가맹점에 막대한 피해를 안긴 ‘머지포인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고 머지포인트 사태의 심각성을 전하면서 철저한 확인조치 법령 마련을 강조했다.

양 의원실은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업자가 사업 영위를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신고·등록·허가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확인 의무를 위반한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또 양 의원실은 최근 ‘머지포인트’의 포인트 판매 중단 및 서비스 축소에 따른 환불 사태로 소비자들과 머지포인트를 결제수단으로 상품·서비스 제공을 약속한 가맹점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머지포인트에 전자금융업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를 통해 사업구조 상 서비스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고 부채가 자본 비율을 크게 상회한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머지포인트 판매를 계속한 사정이 드러난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 의원실은 적법하게 등록되지 않은 머지포인트가 대규모로 발행·유통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유명 이커머스(e-commerce)업체들이 높은 할인율을 내세우며 머지포인트의 판매를 중개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머지포인트에 대한 인지도나 신뢰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포인트를 판매한 유명 온라인 마켓(G마켓, 11번가, 티몬, 위메프 등)업체를 믿고 머지포인트를 구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양 의원실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입점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나, 사업 관련 법령상 갖추어야 하는 신고·등록·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가 없어 허점이 존재해 왔다며 머지포인트가 사업에 필요한 허가을 받은 사업자인지등의 확인 절차가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이번 머지포인트 사태는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머지포인트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보지 않았음에도, 현행 법률에 이 같은 확인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포인트를 판매해 피해를 키웠다고 볼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서비스와 전자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강조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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