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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계좌 일괄지급정지,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해진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영업점·고객센터 확대…“야간·주말에도 가능”

입력 2023-07-04 13:37 | 신문게재 2023-07-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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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개인정보 유출 (CG)
(사진=연합뉴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본인명의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는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이 영업점이나 고객센터 등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부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영업점 및 고객센터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발생 시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계좌 지급정지를 위해 금융사별로 연락을 취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해 디지털 소외계층은 이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청 채널을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명의 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전체 또는 일부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피해 우려가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정지한 본인명의 모든 계좌의 해제도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은행은 산업·농협·신한·우리·기업·국민·SC제일·하나·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케이·카카오·토스 등 19개사다. 증권사는 DB금융투자·KB·NH투자·교보·다올·대신·메리츠·미래에셋·부국·삼성·신영·신한금융투자·유안타·유진투자·케이프투자·키움·하나·한국투자·한화투자·현대차 등 20개사다.

제2금융권은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신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 등 6개사다. 향후 이베트스트투자증권과 SK증권, 하이투자증권,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서비스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증대되고, 영업시간 외 야간 및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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