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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칼럼]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인가?

입력 2023-12-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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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모 경제평론가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임금 상승을 시도하고 파업을 통해 관철한다. 일견, 이런 행위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런 행동이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은 대다수 노동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노조의 임금인상은 실제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시장임금보다 높게 추구된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법에서는 노조가 파업할 경우 대체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철도 전력 등 기간산업에서는 대체근로자 사용이 허용된다.

만약 기업이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다면 노조는 자신들이 원하는 임금을 고수할 수 없다. 그리고 현 임금수준에서 대체인력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시장임금 수준이 현 수준과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 왜냐하면 시장임금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대체인력이 동일한 노동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업을 통해 노사 간에 합의된 임금수준은 시장임금보다 높은 수준이 된다.

물론 기업들은 파업에 대응하여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직장폐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고려하여 그 높은 임금을 받아들이게 된다. 아울러 기업들은 높아진 임금에 대응하여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조와 암묵적으로 일부 해고를 합의한다. 기업들은 일부 근로자들을 즉각적으로 해고하거나, 즉각적으로 해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결원이 발생할 때 보충하지 않거나 신입사원 충원을 축소하거나 혹은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방법 등으로 해고를 실질적으로 진행한다 .

노조가 사측과 일부 해고를 합의할 수 있는 이유는 노조원들이 노조로부터 세뇌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부가 해고됨으로써 나머지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해고되는 근로자는 위대한 전사이며, 만약 이런 행위를 방해한다면 그들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비열한 노동자로 낙인이 찍힐 것이라고 노조는 노조원들을 교육하며 , 또한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면 해고된 근로자들부터 재고용이 된다고 설득한다. 한편 근로자들도 복불복처럼 높은 임금수준에서 나만 해고되지 않으면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다.

이처럼 노조가 파업이라는 단체행동권을 이용하고, 나아가 노조원들을 세뇌시키고, 노조원들이 복불복 사고를 갖고 있으면, 노사 간 합의된 임금수준은 시장임금보다 높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해당 부문에서 해고로 인한 실업이 발생하거나 신입사원의 충원이 축소되거나 또는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 해당 부문에서 해고된 자들과 충원이 축소되어 입사하지 못한 구직자들은 다른 부문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들이 이동하는 다른 부문들은 그들이 실직한 부문에 비해 일반적으로 임금이 낮은 부문이다. 그런데 그들이 이 부문으로 이동함으로써 이 부문의 노동공급이 증가하여 이 부문의 임금수준은 더욱더 낮아진다.

아울러 이런 식으로 이동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 여타 부문들의 임금수준은 아주 낮아지게 되고, 극단적으로 임금이 매우 낮아진 부문에서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포기하게 되므로 기업들은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고용을 감소시키므로 만성적인 실업이 초래되는 것이다 .

이처럼 노조의 파업을 통한 시장 임금보다 높은 임금인상은 소수의 근로자를 위해 다수의 근로자가 저임금과 실업이라는 희생을 치른다 .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이런 임금인상 행위는 노동자를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로 볼 수 없다.”

물론 노동조합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 아니다. 노동자의 인권이나 건강 등에 대해서는 개별 노동자가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위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하지만, 파업을 통한 임금인상은 다수의 노동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추구해야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노동조합 집행부는 다시 각성해야 할 것이다.

 

이승모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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