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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농업기계 제조 시기 조작 혐의 얀마농기코리아에 ‘과징금 2억원’

얀마농기코리아. 부당한 표시 혐의로 과징금 2억원·시정명령

입력 2024-01-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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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얀마농기코리아가 농업기계 제조일자를 최근 만든 것 처럼 속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자사 농업기계의 본체·엔진에 부착하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을 교체해 제조번호·제조 연월을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얀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얀마는 지난 2016년 12월쯤부터 2021년 3월쯤까지 농업기계 총 449대의 형식표지판을 새로 제작한 것으로 교체,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을 실제 제조일자보다 1~3년 늦게 표기, 최근 제조된 것처럼 판매한 혐의다.

농업기계는 재고 기간 동안 부품 부식·성능 저하 등에 따른 가치 하락이 발생할 수 있고 최근 제조된 농업기계일수록 가격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만약 소비자가 제조 시점을 잘못 알고 구매할 때 재고 기간 동안의 가치 하락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등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제조된 지 오래된 기계일수록 안전성이 떨어져 사용자의 안전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는 제조 시점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얀마는 이 사건 농업기계의 제조 시점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다.

이번 제재는 농업인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특히 이앙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의 중요 정보로서 농업인의 재산이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거짓으로 전달하려는 혐의를 제재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피계림 공정위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장은 “공정위는 제조 시기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소비자의 재산상·안전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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