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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 대가 병·의원 등에 현금제공 혐의 경보제약, 과징금 3억원

공정위 “의약품 시장 공정거래질서 확립 기여”

입력 2024-01-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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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13개 병·의원과 약국에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보제약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교육실시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지난 2015년 8월쯤부터 2020년 7월쯤까지 주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거래처인 13개 병·의원과 약국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현금 약 2억80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 혐의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보제약은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는 등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 은밀하게 현금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경보제약의 병·의원과 국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인데, 이번 제재는 의약품 시장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최장관 시장감시국 지식산업감시과장은 “공정위는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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