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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리포트] 개미 울리는 공시위반, 벌금 내면 '면죄부'

불성실 공시 '솜방망이 처벌' 여전

입력 2024-04-24 14:09 | 신문게재 2024-04-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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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내용공시제도(CDS)는 증권시장 내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지만 공시의무 위반 법인에 대해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 밸류업 차원에서도 시장신뢰를 훼손하는 공시위반 상장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금융감독원 정보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날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공시의무를 위반한 불성실공시법인은 지난해 대비 5개사 증가한 27개사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의 불성실공시법인은 지난해보다 1곳 줄어든 9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코스닥 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을 부과 받은 곳은 전체 27개사 중 15개사(56%)였고 벌점 부과 없이 위반제재금으로 대체부과 받은 법인이 절반에 가까운 12개사(44%)에 달했다.

불성실공시법인의 주요 위반 사항은 이미 공시한 내용에 대해 전면취소하거나 부인하는 ‘공시번복(14건)’, 공시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공시불이행(13건)’, 이미 공시한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 변경이 발생한 ‘공시변경(12건)’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포마크는 유상증자 발행금액의 20% 이상을 변경하고 납입기일도 6개월 이상 변경해 ‘공시변경’ 사유로 공시위반제재금 1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아스트는 단일판매 공급계약이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공시불이행’으로 위반제재금 1000만원, 알비더블유는 발행하기로 했던 전환사채를 철회해 ‘공시번복’으로 제재금 1200만원이 부과됐다. 세 기업 모두 벌점을 대체부과 받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에 “위반제재금 대체부과도 분명한 처벌 중 하나”라며 “기업이 불성실공시를 하면 위원회에서 과실 의도와 중대성을 따져 부과 벌점이 4점 이하일 경우 해당 기업에게 위반제재금으로 대체부과 기회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벌점 부과는 누적 시 매매거래정지부터 상장적격성 심사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대체부과는 공시위반제재금만 지불하면 벌점이 누적되지 않아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남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본시장법상 의무공시제도의 취지는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정보를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가 해당 기업의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인데 ‘중대한’ 불성실 공시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공시위반제재금만 지불하면 이 의무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부과뿐 아니라 ‘가벼운’ 벌점 부과도 문제 여지가 있다. 올 초 국내 바이오기업 다수가 불성실공시로 지정돼 주가가 폭락하며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다. K-바이오로 불리던 피씨엘·올리패스·마이크로디지탈·케어젠 등 5곳이 불성실공시로 적발됐는데 이 중 케어젠은 이미 지난해 공시번복 전력이 있지만 ‘벌점 2점’을 부과 받는데 그쳤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불성실공시가 개인 투자자에겐 자산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기업 밸류에이션을 낮춰 한국 시장이 저평가 되는 요인을 제공 한다”며 나아가 “불성실 공시는 사회 시스템을 왜곡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홍 교수는 “물론 불성실정도의 경중을 따질 수는 있겠지만 불성실공시가 시장의 신뢰에 끼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과감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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