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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시설원예농가에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최대 130원 지원

입력 2023-01-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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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 시설원예농가에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청도군청 전경. 청도군 제공
농협 면세 등유 가격이 급등하자 경북 청도군이 시설원예농가에 한시적으로 유가보조금을 국비로 지원한다. 난방비 부담이 큰 시설원예농가의 경영악화를 완화하고, 물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면세 등유는 올해 초 리터당 900원대에서 최근 리터당 1300원대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이 20% 이상인 시설원예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시설원예농민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 농협을 방문해 유가연동보조금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가ㆍ법인별 지원액은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 대상은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를 하고, 면세 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 농가ㆍ법인이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난방용 면세유 구매분에 대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 지역농협을 방문해 ‘유가연동보조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내용은 월별ㆍ유종별(난방용 등유ㆍ중유(부생연료 포함) 및 LPG) 평균 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50%를 지원한다. 1리터당 최대 130원이 지원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높은 경영비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 농업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농민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도=송지나 기자 sjna111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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