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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 미주 등 장거리노선 비행시간 줄인다

국토부로부터 '회항 시간 연장 운항' 승인
최대 회항 시간 기존 120분서 180분으로 연장

입력 2023-06-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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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의 B787-9 드림라이너(사진제공=에어프레미아)
에어프레미아의 B787-9 드림라이너(사진제공=에어프레미아)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사 항공기인 B787-9의 최대 회항 시간을 180분으로 연장하는 ‘회항 시간 연장 운항(EDTO·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EDTO는 엔진 2개를 장착한 항공기가 운항 도중 엔진 한 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나머지 엔진 하나로 비상 착륙할 공항까지 운항할 수 있는 시간에 관한 규정이다. 항공사들은 국제공인기관 또는 각국 정부로부터 항공기 엔진 상태와 운용 경험 등에 따라 EDTO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EDTO-120을 인증받은 항공기는 비행 중 1개의 엔진이 고장 나는 즉시 120분 이내에 인근 공항에 비상 착륙해야 한다.

이 때문에 회항 시간이 길수록 보다 효율적인 비행 가능 항로를 선택할 수 있다. 한국에서 출발해 내륙을 거치는 유럽 노선은 비상 착륙할 수 있는 공항이 많지만, 태평양을 건너야 하는 미주 노선의 경우 EDTO 등급이 항로 운항에 주요 변수가 된다. EDTO-180 인증을 받은 항공기는 비상시 180분 이내에만 대체공항에 착륙하면 돼 육지와 거리를 둔 채 대양을 가로지르는 항로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EDTO-120 인증을 받은 에어프레미아는 이번에 더 높은 등급인 EDTO-180을 받으면서 앞으로 국내외 대형 항공사(FSC)와 동일한 항로로 중장거리 노선을 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에어프레미아는 미주와 유럽 등 장거리 노선 확대 전략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아영 기자 ay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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