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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수시로 바뀌는 노동환경 담으려 노사관계 행복솔루션 직접 개발"

[열정으로 사는 사람들] 노무법인 '최상인업' 대표 노무사 김경모

입력 2023-08-14 07:00 | 신문게재 2023-08-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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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모 ‘최상인업’ 대표 노무사

 

“2002년부터 공인노무사 업무를 수행해 왔고 2006년에는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해 컨설팅업무도 해오고 있습니다. 또 2015년부터 IT를 접목하기 위해 프로그래머가 되어 스스로 디지털 트랜스폼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김경모 ‘최상인업’ 대표 노무사는 인터뷰에서 “어려서는 제가 공부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나이 들고 보니 공부를 좋아하는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 공부할 생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가 몸담고 있는 ‘최상인업’은 ‘최상’과 ‘인업’의 합병 법인으로 전략적 인사관리 컨설팅과 노무관리 업무에 특화된 회사다. 김경모 대표 노무사를 만나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김 노무사는 임금체불을 몸소 경험하면서 공인노무사가 됐다. 대학 졸업 후 첫번째 직장에서 인사총무 업무를 맡았다. IMF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직원들의 상여금 반납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을 하는 업무를 하게 됐다. 노동법을 전혀 모르던 그는 회사가 시키는 대로 직원 한명 한명 찾아다니며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를 받았다. 두번째 직장은 IT벤처기업이었는데 회계 및 스톡옵션 설계 업무를 했다. 하지만 임금체불로 결국 퇴직했다.

그는 “임금 체불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공인노무사를 알게 됐고, 첫 번째 직장과 두 번째 직장에서의 경험들이 공인노무사 문제로 출제되면서 시험에 합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첫 번째 직장에서의 경험은 노동법 논술시험 문제 “갑회사는 경영악화로 인해 상여금 지급을 중단하고 해당 규정을 폐지하려 한다. 이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논하라”였고, 두 번째 직장에서의 경험은 인사관리론 시험 “스톡옵션과 우리사주에 대해 논하라”였다. 그는 책에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현장 경험을 더해 법률상 실무적 한계까지 답안을 작성했다.

그는 IT회사에서 회계업무 및 개발자들과 동거동락한 경험을 살려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또 인사관리 프로그램인 ‘페이닥’을 직접 개발한 프로그래머 이기도 하다.

다음은 김 대표 노무사와의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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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닥’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이유는


“노동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사용해도 노동관계법 위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노사가 불필요한 노동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사노무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라는 목표로 개발했습니다.

현직 노무사면서 과거 회사에서 인사노무와 프로그램 설계 경험도 있는데 개발능력은 없으니 개발자만 있으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개발회사에 외주를 맡겼지만 노동법이 수시로 변경되면서 개발비도 끊임없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해 결국 프로그램 개발에 실패했습니다.

수시로 변경되고 해석의 여지가 상당한 노동법을 개발자에게 전달하는 한계를 알게되면서 “내가 개발자가 되는 게 빠르겠다”는 판단이 든 이후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프론트엔드 개발기술, 백엔드 개발기술을 하나하나 익혀가며 만든 프로그램이 ‘페이닥’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고용노동부에 표준 근로계약서 서식이 있고, 근태관리 등을 하는 다른 IT기업들도 근로계약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페이닥이 경쟁력이 있겠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페이닥 처럼 근로계약서 등이 노동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지는 못 합니다. 이는 노동법을 확인하는 기능 구현이 불가능해서라기 보다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즉, 근로계약서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를 작성과 동시에 확인하는 서비스는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고유영역이라는 법률적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현재 2162만6880개의 근로조건 분석 알고리즘을 탑재한 페이닥을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페이닥은 근로자의 인적 사항, 근무유형에 따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부합하거나 위반 사항이 있으면 위반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생성해 안내하는 등 적법한 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를 자동으로 생성하게 됐으며, 20년 현업에서 종사했던 모든 노하우를 담은 취업규칙과 매달 작업해야 하는 임금명세서를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나 즉시 만들 수 있는 SaaS프로그램입니다.

페이닥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기능은 바로 ‘숨어있는 고용안정 지원금 찾기’입니다. 근로자의 인적 사항과 근무유형을 넣었을 뿐인데 지원금 대상 여부가 자동으로 떠서 몰랐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페이닥에서 찾아주는 지원금은 현재 청년도약 장려금, 산전 전후 휴가, 육아 관련 지원금 등이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찾을 수 있도록 업데이트될 예정이고 ChatGPT API를 이용한 노동법 질의 응답 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 인사·노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해 주시고 싶은 조언은.

“2023년 4월 13일자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통계에 따르면 근로자 1인이상 199만5751개(100%) 사업장 중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수는 123만9760개(62.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부 사무직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패턴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의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노동분쟁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필요조건이 충족된 상태입니다.

한편, 현재 근로자로 재직하는 MZ세대는 권리의식이 높고 공정을 추구하고, 정보탐색이 뛰어난 특성상 표준 근로계약서와 본인의 근로조건이 맞지 않다는 문제를 인식할 확률이 높은데, 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사업주가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말도 되지만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고, 그 경우 대부분 임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발화되는 충분 조건이 형성돼 노동분쟁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노무의 중요성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이렇듯 노동분쟁은 노동법 위반의 벌금과 과태료의 문제도 되지만,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계산 잘못 등은 임금계산 착오를 예정하는 문제점으로 민사책임도 함께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근로자를 1인이상 사용하는 스타트업 및 소상공인들은 최소한 근로관계의 시작과 매월 월급을 지급할 때 교부해야 하는 임금명세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설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앞으로의 추구하는 싶은 삶은?


“모든 사람은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프로그래밍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 스티브 잡스

공인노무사라는 자격사가 된 후에 노동사건을 수행하면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는 사고 방식”을 배웠습니다.

경영지도사라는 자격사가 된 후에 경영전략 등 컨설팅을 하면서 “현상을 진단 Tool로 진단해 As-Is-To-Be를 분석해 To-Be에 도달하는 전략 및 전술 개발하는 사고 방식”을 배운것 같습니다.

프로그래밍을 배운 이후에는 특정 프로토콜을 정하고 인간이 아닌 기계와도 대화가 가능하다는 사고 즉,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현재는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특정 사물을 인식하는 프로그래밍과 ChatGPT Api를 이용해서 대화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프로그래밍을 배우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무법인 최상인업의 Mission인 노동법률 영역과 컨설팅 분야에 꼭 필요한 IT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Plan, Do, Check, Act를 통한 Database를 구축해 클라이언트와 구성원의 Run Better, Grow faster, Make more maney를 위해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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