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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혹서기, 건설 공사 현장서 30명 사망…건설사 안전불감증 여전

입력 2023-09-13 13:34 | 신문게재 2023-09-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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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지난 여름 혹서기 동안 전국 건설현장에서 3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됐음에도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모습이다.

13일 건설업계를 종합해 보면 지난 7~8월 동안 전국 건설공사 현장에서 3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다만, 작년 동기 52명 보다 42% 줄었다.

건설사들의 노력 결과 사망자 수는 현격하게 줄었지만, 한 사람이라도 사망자가 있어서는 안되는 상황에서 아직도 건설사들의 안전불감증이 지적받고 있는 상황이다.

개별 현장을 살펴보면, 8월 11일 삼성물산·DL이앤씨·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고 있는 부산 연제구 ‘레이카운티’ 공사현장에서 DL이앤씨 하청 노동자가 아파트 6층의 창호 보수 작업 중 창호와 함께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DL이앤씨는 또 지난 7월 4일 ‘e편한세상’ 신곡 파크프라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CPB(콘크리트 프레이싱 붐) 유압 인상 작업 중 CPB가 수직으로 내려 앉으며 CPB발판이 재해자를 타격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정확한 원인을 조사중에 있다.

현대건설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3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현대건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벽제 철근에 허벅지를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지난달 12일에는 대우건설이 시공을 담당하는 울산 남구 석유제품 터미널 공사현장에서 하청직원인 노동자가 숨졌다. 굴착기 유도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던 25톤 덤프트럭에 깔린 사고였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8월 24일에는 이수건설(주)이 시공중인 탕정 브라운스톤 오피스텔 현장에서 세대 천정작업을 진행하던 노동자가 실족으로 창문을 통해 지상1층 바닥(약21m)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동양건설산업이 분양한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시티2차’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7월 6일 베트남 국적 이주 노동자 2명이 25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갱폼 해체 전 타워크레인에 인양고리를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로 작업중지 조치를 취하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동원개발이 시공중인 ‘부암2차 비스타동원 아트포레’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공사장 내 트레일러 위 철골 자재(BEAM) 하역 중 근로자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이 다가오고 있지만 대형건설사가 시공 중인 현장에서 사고가 반복되면서 책임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이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을 받지만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대상이 된다.

한편, 건설업계에서는 중대재해의 범위가 너무 넓고 사업주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A건설 관계자는 “예방보다 지나치게 사업주 처벌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원청에만 무한책임을 부과해 경영자를 한순간에 전과자로 만들고 하도급사의 과실과 부주의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불합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의식은 건설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비롯해 연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너무 허술해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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