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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업계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 내부통제 강화 주문

입력 2023-09-19 10:30 | 신문게재 2023-09-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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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보수체계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증권·선물사 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들과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최근 지속 발생하고 있는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와 잘못된 영업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와 관련해 최소 이연지급 비율(40%), 이연지급 기간(3년) 등 준수해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랩·신탁 영업 관행과 관련해선 랩·신탁 상품 본연의 기능 및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좌별 독립 운용 및 이해상충 방지 노력을 강화하고, 이상거래가격 통제 및 환매 유동성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내부통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허위·가공계약을 통한 이익 편취, 미공개 직무정보 이용 등 사익추구행위 사례도 공유했다.

금감원은 “증권업계와 정보 교류를 통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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