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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직장인 60% 괴롭힘 경험…여성은 70% 육박

노총, 조합원 1600명 대상 실태조사 결과 발표
피해자 사원급 52%…언어폭력 46% 최다

입력 2023-10-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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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YONHAP NO-364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

 

직장인 약 60%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고 특히 여성은 7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4일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와 중앙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에 기반한 괴롭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노총 남녀조합원 16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은 61.5%였고 여성(68.9%)이 남성(48.8%)보다 더 높았다. 피해자 직급은 사원급이 51.6%로 가장 높았고 대리급 30.1%, 과장급 12.9%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직장 내 언어폭력이 46.3%로 가장 높았고, 따돌림을 경험한 비율도 39.5%로 나타났다. 이어 제도적 제한 38.4%, 직무배제 및 위협 31.3% 등이 뒤를 이었다. 신체적 폭력 및 위협은 19.0%로 나타났다.

민간부문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비율은 59.3%고 공공부문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비율은 민간부문보다 11.9%포인트 높은 71.2%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문화 영향으로 한국노총은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직장 내 성적 괴롭힘 실태도 함께 살펴봤다. 조사 결과 직장 내 성적 괴롭힘 경험은 여성 53.0%, 남성 27.0%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적 괴롭힘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특정 성별에 특정 역할을 강요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3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경험은 남성 16.8%, 여성 39.4%였다.

직장 내 성적 괴롭힘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의 주된 가해자 지위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관리자)가 58.3%를 차지했고, 사용자(대표, 임원, 경영진) 18.5%, 비슷한 직급의 동료 17.5%, 사용자의 친인척 3.3%, 원청업체 관리자 또는 직원 1.5%, 하급자 1.0% 순이었다. 그동안 직장 내 성적 괴롭힘 유형 중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적희롱 경험 비율은 10.1%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 시 대응 방안으로는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음이 38.7%, 이직·퇴사를 고려하고 있음 26.2%, 휴직하거나 휴가 5.8%로 나타났다. 직장 내 고충처리기구와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한 대처는 12.4%에 그쳤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는 경영진의 관심과 의지(21.6%), 직장 내 성평등 또는 인권에 대한 교육(21.9%), 징계 및 처벌을 통한 경각심 유도(18.0%)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1차의료에서 상용되는 PHQ-9을 통한 우울증 선별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중 지역센터나 전문기관 방문이 요구되는 중간 정도의 우울은 26.9%, 전문기관의 즉각적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우울은 6.2%로 나타났다.

연구를 수행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장진희 연구위원은 “실태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 직장 내에서 개인의 인격권과 평등권, 건강권 등 광의의 노동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아닌 노동부 등 외부기관을 통해 신고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퇴사로 이어지는 점 등은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보호방안 마련, 직장 내 괴롭힘 법적 판단기준과 현행 개념 정의방식 일치, 소규모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2차 가해 구제방안, 법 개정을 통한 사업주의 증명책임 부담명시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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