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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경매로 떼이는 보증금, 올해 9월 기준 603억원 달해”

4명 중 1명 꼴로 보증금 돌려받지 못해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 지속 확대해야”

입력 2023-10-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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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연합)

 

임대 중인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 4명 중 1명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임대 보증금 미수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경매에 넘어간 주택 사건 가운데 세입자가 있는 물건은 600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1411건)이 23.5%를 차지했다.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주택도 232건으로 조사됐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집주인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비율은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주택 경매 8890건 중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은 1712건(19.3%)을 차지했다. 올해 9월까지 누적된 보증금 미수 규모는 603억원으로 지난해 1년간 발생한 미수 보증금 717억원의 84.1% 수준이다.

지열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가장 빈번했다.

올해 9월까지 경기 지역의 임차보증금 미수 주택은 241건으로 143억원의 미수 보증금이 발생했다. 또 서울 119건(85억원), 인천 123건(44억원), 경남 150건(59억원), 부산 99건(39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주택 경매 후 보증금 미수가 발생하는 경우는 배당요구서에 작성한 임차인의 배당 요구액보다 보증금이 적은 경우에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진 의원은 “고금리로 원리금 연체에 따른 담보 주택의 경매 절차 개시 건수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상환 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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