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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외국인력 고용 허용됐지만…"주방에만 고용가능 인력난 해소 도움 안돼"

2023년보다 4만여명 늘어 역대 최대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 기대"...현장선 "식당 서빙도 인력난 심각”
안정적 체류 위한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입력 2023-11-30 06:00 | 신문게재 2023-11-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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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들 만나는 한동훈 장관<YONHAP NO-189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전 울산시 동구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가 내년도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하며, 음식점업을 외국인 고용 허가 업종에 포함했지만, 일부 외식업 점주들 사이에서는 현장의 상황을 모르는 반쪽 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E-9 도입 규모를 올해 12만명보다 37.5% 늘려 음식점업·임업·광업 등 3개 인력난 심화 업종에도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키로 했다.

특히 방문취업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중국 동포나 유학생만 취업이 가능했던 음식점은 이번 결정으로 일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제주, 세종과 기초자치단체 100곳에서 한식당 주방보조 업무에 한해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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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주 40시간 근무) 고용이 원칙이며, 인력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고용 허가 대상은 규모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일 경우 업력이 7년 이상, 5인 이상일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 가능 인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명, 이상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가능하다.

외식업계는 일단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는 소식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사람은 구하기 힘들고 인건비는 오르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 도입은 자영업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역시 “당장 전 사업장 적용이 시급한 상황이긴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음식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실태를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나온다. 한식당 주방 보조에 한해 근무를 허용할 뿐 홀 서빙과 계산 업무엔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 용산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한모(45)씨는 “주방은 물론 홀 서빙과 테이블 정리, 재고 정리 등 모든 부분에서 사람이 다 부족한데, 주방에만 채용하게 하면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외국인력에 대한 뚜렷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유입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이주 노동자를 늘리기만 하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추가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도 고용 허가 대상에 포함된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음식업종 특성상 공휴일과 휴일에 근무하는 일이 많아 외국인력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를 양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외국인력이 안정적 체류를 위한 제도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 지원과 사용자의 투자, 인식 개선 없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만 양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절대 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음식업은 대표적인 대인 서비스업종인데 이주노동자가 겪을 수 있는 하대, 인격 무시, 인권침해는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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